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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 워마드, 누리꾼 “경멸의 단어라는 게 법으로 인정된 거네?”


입력 2018.07.19 02:34 수정 2018.07.19 12:33        서정권 기자
지난 18일 자신을 '메갈리아', '워마드' 등으로 부르며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한 남성을 고소한 여성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YTN 방송화면 캡처 지난 18일 자신을 '메갈리아', '워마드' 등으로 부르며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한 남성을 고소한 여성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YTN 방송화면 캡처

지난 18일 자신을 '메갈리아', '워마드' 등으로 부르며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한 남성을 고소한 여성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고소당한 남성은 '모욕죄'로 벌금형 150만 원에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피해 여성을 향해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너는 좀 더 심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묘욕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나 횟수, 동기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일베와 워마드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ggol****) 항소심 재판부도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경멸적 표현이라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왜 안 잡지?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 왜 안 잡나요?” “(dkfx****) 메갈리아 워마드 자체가 경멸의 단어라는 게 법으로 인정된 거네?” “(kaor****) 1~2년 전만 해도 페미 세력에서 워마드가 여성혐오에 맞설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치켜세워 줬었음” “(orth****) 이런 사이트 없어졌으면 좋겠다” “(HUUU***) 연일 시끄럽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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