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18일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뒤 기본적인 보호를 제대로 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방임)로 돼지농장주 A씨(70)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 2급인 B씨에게 축사 운영을 맡기면서 축사에 붙어 있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을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고, 전등이 없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처리하게 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수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적장애인이 노동력 착취를 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B씨가 거주하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숙식을 제공하며 일정 월급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임금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