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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이상 소독·먹는물 비치 등 농어촌 민박 위생기준 강화된다


입력 2018.07.18 15:29 수정 2018.07.18 15:32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휴가철 대비 19일부터 숙박시설 청결유지·식품위생기준 높아져

농식품부, 휴가철 대비 19일부터 숙박시설 청결유지·식품위생기준 높아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 민박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청결유지와 식품위생기준 등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19일 개정·시행돼 농어촌민박의 숙박과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1회 이상 소방서, 위생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담당 부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 점검도 실시될 예정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숙박시설의 범위를 현재 객실·복도·화장실 등에서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샤워 및 세면시설·화장실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늘려,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이 강화됐다.

또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이불·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토록 하며, 수시로 햇빛이나 기계로 건조하는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도 명시했다.

식품위생기준도 명확해졌다. 객실에는 먹는 물 비치와 위생관리를 의무화했고,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했다.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칼·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해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과 식품위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돼,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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