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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불합리한 규제 난립 방지해야...규제영향평가 도입"


입력 2018.07.18 14:41 수정 2018.07.18 16:10        이홍석 기자

정부에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건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질서 강화 재검토 요청

정부에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건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질서 강화 재검토 요청


중견기업계가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불합리한 규제 난립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원 입법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안과 공정거래질서 강화 정책 등이 기업의 혁신과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요구 사항을 담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6개 핵심 목표 아래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의 성공은 원활한 기업 활동의 상식적·논리적 귀결”이라며 “세제·노동·공정거래 등 다양한 부문의 규제 개혁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입법 심사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견련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기업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보다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사회 구성원간 이해관계 충돌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경영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중견련의 지적이다.

중견련은 지난해 7월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한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한다며 자산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 지난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되고 14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확정되는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최근의 제도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완 노력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노동자의 실질 임금 감소, 지역 소재 기업들의 극심한 구인난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업종·지역별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연구개발(R&D)·시설·고용·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 지원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말로 예정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도 현행 3%에서 5%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지원을 연장해 공장 자동화 설비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시 신성장동력 투자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해 신산업 분야에 강점을 가진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혁신성장의 목표가 국민의 성공이어야 하듯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은 물론 경제 구조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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