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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도발' 개정안에 항의


입력 2018.07.17 18:50 수정 2018.07.17 18:51        스팟뉴스팀
독도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독도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개정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7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 의하면 교과서 내용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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