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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가축관리도 비상…79만 마리 폐사


입력 2018.07.17 11:25 수정 2018.07.17 11:27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농업분야 폭염 피해 예방 대응책 마련·지원 나서

농식품부, 농업분야 폭염 피해 예방 대응책 마련·지원 나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장마 이후 폭염으로 17일 오전 9시 기준, 돼지와 닭 등 가축 79만2777마리가 폐사해 42억원 규모의 농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8%나 증가한 수치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돼지와 가금류의 폭염피해가 큰 이유는 돼지는 생리적으로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체온(41℃)이 높고 깃털로 덮여있으며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인 온열질환,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6월5일~10월15일)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폭염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등의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폭염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 입식비,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과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된다.

또한 폭염 기상정보를 제공, 폭염피해 예방요령 리플릿(2종, 5만4천부) 농가 배포,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 사전조치 사항 SMS 발송 및 대응요령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농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 온열질환자 401명 중 54명이 농림어업 종사자로 확인됨에 따라 폭염에 약한 고령농업인(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폭염피해 예방 안내·홍보 등을 강화한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통해 고령농업인에게 폭염 피해 예방요령 안내, ‘행복나눔이’를 활용해 고령농업인의 건강 확인 및 기초생활 지원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 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진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폭염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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