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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사측 임금 2차 제시안 거부…휴가 전 타결 빨간불


입력 2018.07.17 11:06 수정 2018.07.17 13:36        박영국 기자

사측 30%+30만원 등 추가제시…노조 "현장 정서와 동떨어져"

19일까지 잠정합의안 도출 못하면 휴가 전 타결 불가

현대자동차 노사가 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018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노사가 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018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사측 30%+30만원 등 추가제시…노조 "현장 정서와 동떨어져"
19일까지 잠정합의안 도출 못하면 휴가 전 타결 불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의 2차 일괄제시안을 거부하며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여름휴가 전 타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진행된 1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의 30%+30만원과 중소기업 우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10만 포인트를 추가한 2차 제시안을 내놓았다.

앞서 사측이 지난달 내놓은 1차 제시안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이었다.

하부영 노조 지부장은 이에 대해 “현장 정서와 동떨어진 제시안”이라고 거부하면서 차기 교섭에서 타결을 전제로 한 추가 제시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대비 5.3%(11만627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안으로 내놓은 바 있으며, 사측의 제시안과는 격차가 크다.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교섭 개시에 앞서 여름휴가 전에 타결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해를 넘겨가며 끌어왔던 만큼 피로도가 높음을 감안해 올해는 조기에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노조는 오는 19일까지를 집중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합의가 이뤄져야 휴가 전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주 중으로는 잠정합의안이 도출돼야 28일부터 시작되는 여름휴가 이전에 최종 타결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측의 2차 제시안을 노조가 거부하며 휴가 전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사측은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에 내놓은 2차 제시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19일까지 많아야 두 번 정도 교섭이 가능한데, 그 사이 노사가 이견을 좁히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완전한 8+8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도 여전히 공전 상태다. 후반조가 8시간 25분을 근무하던 방식에서 25분 근무를 없애는 조건으로 노조는 ‘임금보전’, 사측은 ‘물량보전’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대립하고 있다.

노사는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0.5대 상향 조정하는 데는 의견 접근을 봤으나 사측은 여기에 조기출근을 통한 추가 작업시간 5분을 요구했고, 노조는 거부한 상태다. 사측이 요구한 공장간 물량 이동권한 이양, 작업재개 표준서 개정 등도 노조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임금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 공세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지난 12일 부분파업에 이어 오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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