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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정석인하학원 계열사 자금 동원 사실 아냐"


입력 2018.07.17 09:48 수정 2018.07.17 10:52        이홍석 기자

계열사 자금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했다는 보도 반박

"주식대금 마련 위한 중개업체 이용도 없어"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계열사 자금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했다는 보도 반박
"주식대금 마련 위한 중개업체 이용도 없어"


한진그룹은 17일 정석인하학원이 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식대금 마련을 위해 중개업체를 이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이 날 "정석인하학원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보유자산 가치하락 최소화 및 우량자산 취득을 위해 2017년 3월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며 "신주인수권증서 일부 매각대금 및 법인보유 보통재산 예금 등 자체 자금인 52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한항공 주주로서 배정받은 주식 중 자체자금으로 참여 가능한 45% 수준의 주식에 대해서만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그 결과, 대한항공 지분율(보통주 기준)은 기존 3.22%에서 2.73%로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이 그룹측의 설명이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45억원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투자 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2017년 2월에 정석인하학원에 입금된 계열사 기부금은 2월 27일 사학연금과 장학금 등의 지원금액으로 전액 인하대와 항공대 등 산하기관에 전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룹측은 "용도도 학교법인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증여세와는 관계가 없다"며 "같은해 3월에 이뤄진 정석인하학원의 유상증자 재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주식대금 마련을 위해 중개업체를 이용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녀들의 주식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개업체를 통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공급가의 일부를 챙겼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중개업체는 납품업체(공급사)들과 계약을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며 "실질적인 역할 없이 중개수수료만 챙긴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와 공급가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기 때문에 중개업체로 인해 대한항공이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정석인하학원의 출자 규모는 52억 원이었다.

정석인하학원은 이 중 45억 원을 한진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충당했지만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증여세는 면제 받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계열사 재산을 빼서 정석인하학원을 통해 주식을 매입한 뒤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석인하학원 지분으로 회사의 지배력을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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