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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10대 피의자 7명 구속


입력 2018.07.16 20:05 수정 2018.07.16 20:13        스팟뉴스팀

서울 관악산 등에서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한 10대 피의자 7명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6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7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재근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2일 가해 학생 10명 중 적극 가담자 7명에 공동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3명은 단순가담자(2명)와 촉법소년(1명)이어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가해 학생 10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피해자인 고등학교 2학년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공동폭행·강제추행)를 받는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이유에 대해 "우리 무리(10명)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A양이 만나 혼내주기로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사건 당일 가족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들은 밤새 A양에게 연락하다 다음 날 오전 11시쯤 도봉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2시간여 만인 당일 오후 1시30분쯤 A양과 연락이 닿았고 서울 성북구의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집 근처에서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온몸에 멍이 드는 등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이 사건은 A양 가족이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1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다른 청원도 다수 게시된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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