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고리 3인방'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맞지만,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전달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준 것은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형량도 보다 무겁게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에서는 아직 항소장을 낸 사람이 없다. 항소 기간은 오는 19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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