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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상호금융권 DSR 도입…당국-업계, 사전 준비작업 '속도'


입력 2018.07.17 06:00 수정 2018.07.17 06:06        배근미 기자

금감원-5개 상호금융중앙회, 실무T/F 통해 세부 업무처리 기준 마련

22일까지 여신심사 전산테스트…현장대응반 통한 대응체제 구축키로

오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에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규모가 결정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막바지 준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DSR 도입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실무 T/F를 운영해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관련 업계는 우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회 별로 회원사에 업무처리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여신담당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오는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2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을 통한 전산테스트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각 중앙회 별로 자체 현장대응반 운영을 통해 금융이용자 민원 및 조합과 금고 직원 문의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규제 강화를 기점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각 중앙회가 내규정비와 전산개발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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