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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 활성화 효과 '톡톡'…상반기 임대사업자 7만4천명 신규등록


입력 2018.07.15 11:00 수정 2018.07.14 18:37        이정윤 기자

작년 대비 각각 2.8배 증가…종부세 개편 확정, 향후 추가 등록 늘어날 전망

한눈에 보는 임대등록 실적. ⓒ국토부 한눈에 보는 임대등록 실적.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와 6월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7만4000명이 등록해 작년 상반기(총 2만6000명)에 비해 2.8배, 작년 하반기(총 3만7000명)에 비해 2배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작년 말 총 26만명에서 총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특히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로 작년 상반기에 6만2000채에 비해 2.9배, 작년 하반기 9만1000채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작년 말 총 98만채에서 총 115만7000채로 증가했다.

임대기간별로는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17만7000채 중 9만3000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다.

6월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만5000채로 집계됐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조정된(4년 이상 임대→8년 이상 임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비중이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해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게 됐다”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으로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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