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감원 "삼성바이오 관련 증선위 판단 존중…수사 적극 협력"


입력 2018.07.13 11:28 수정 2018.07.13 13:38        부광우 기자

"증선위 감리 요구 면밀히 검토할 것"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와 관련해 내린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와 관련해 내린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판단을 받아들이고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증선위가 요구한 추가 감리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증선위가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친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방법 부당 변경에 대해서는 당장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 감사업무제한 4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와 관련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향후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증선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