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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장벽 낮아진다…"핀테크 활성화"


입력 2018.07.15 12:00 수정 2018.07.14 18:38        부광우 기자

개인신용·고유식별정보 처리 시스템도 클라우드 사용 가능 전망

금융당국 감독 강화…"서비스 제공자 대상 감독·조사 근거 마련"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핀테크 혁신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사들의 클라우드 이용 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금융사 아웃소싱의 하나로 IT 자원의 직접 구축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공유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보안장치와 감독체계 강화를 전제로 금융사, 핀테크기업이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건의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돼 핀테크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만 존재하는 클라우드 제한 규정을 정비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법적분쟁이나 소비자 보호·감독 관할,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서만 이를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클라우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보호·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되 금융보안의 중대성을 감안,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수립·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은 금융사가 전자금융보조업자(클라우드)와 계약 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금융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달 중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금융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에 걸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고, 복잡해지는 국내외 금융규제 환경 변화에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자의 강점을 발휘함으로써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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