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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 내지 기능 축소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안보 자해행위다.


입력 2018.07.13 10:24 수정 2018.07.13 10:26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 문건 공개된 즉시 조치 하지 않고 이제와서 호들갑

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국헌문란 난동 막는 것이 내란 음모?

<칼럼> 문건 공개된 즉시 조치 하지 않고 이제와서 호들갑
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국헌문란 난동 막는 것이 내란 음모?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한 국론분열로 치닫고 있다.

진보측은 이 사건을 '내란 음모', '제2의 12·12 사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기무사를 적폐의 온상으로 몰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측은 위 문건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국가 안위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오히려 정권의 공격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위 문건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일단 필자는 위 문건을 '내란 음모', '제2의 12·12 사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는 현 정권의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현 정권의 주장처럼 이 사안이 그렇게 위중하고, 심각하며,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면 왜 문건이 공개된 즉시 조치 하지 않고 이제와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이 문건은 이미 지난 3월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됐고, 송 장관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에도 문건이 보고됐고, 청와대도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석 달여나 지나 갑자기 무슨 새로운 사건을 적발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인도 순방중인 10일 긴급하게 특별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것이 과연 외국 순방중에 급박하게 특별수사를 지시할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쿠데타의 위험인가?

만약 이것이 헌정파괴에 버금가는 중대한 국기문란이고 그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다면 당장 송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부터 경질해야 하지 않는가?

이미 문건의 전체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었다.

위 문건은 촛불집회는 18차례 연인원 1540만명, 태극기 집회는 15차례 연인원 1280만명이 참가했으며 탄핵이 기각되거나 인용될 경우 '혁명' 또는 '내란'을 각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탄핵선고가 나오면 불복하는 쪽에서 청와대나 헌재의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그런 상황을 가정한 군 차원의 대비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문건의 핵심은 탄핵 찬반 시위가 극심한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불복하는 측이 국헌질서를 문란시키고 경찰력이 이를 막을 수 없게 된 극단적 최악 상황에 대한 대처 검토다.

그런데 현 정권과 진보측의 주장은 과연 어떠한가?

이들은 '내란을 막기 위한' 위 문건을 오히려 '내란을 목적으로' 한 문건으로 정반대로 둔갑시키고 있다.

최고 헌법 재판 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여 국가기관을 점거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다.

따라서 이를 막는 것은 군의 당연한 사명이자 존재 이유다.

어떻게 국헌문란 목적의 난동을 막는 것이 내란 음모가 되는가?

나라가 무너질 상황을 상정한 대비 검토조차 할 수 없다면 군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 문건은 시민들이 '평화적 촛불집회'를 할 때 이를 유혈 진압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난 30년에 걸쳐 정권 교체를 이어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 수준에서 평화적 상태에서 군부의 쿠데타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결국 위 문건은 만의 하나 탄핵이 기각되어 '촛불'이 '횃불'로, '시위'가 '혁명'으로 변할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것이다.

탄핵 반대 세력에 의한 과격 폭력 시위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임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위 문건은 탄핵 찬반 시위대의 대치가 첨예했던 작년 2월 국방부 공식회의 자리에서 검토를 결정해 작성됐다.

세상에 내란 음모를 공개회의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가?

또한 위 문건은 비밀도 아닌 '평문'으로 분류돼 보관됐었는데 내란 음모 계획을 어떻게 없애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가?

만약 위 문건이 내란 음모라면 그동안 위 문건을 보고 받고도 방치한 송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도 '내란 음모 방조'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계엄령 검토, 준비, 실행은 합참이 하는 것이고 기무사는 병력이나 대규모 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왜 이런 문건을 기무사가 작성했는지는 밝혀내야 한다.

또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민간인 불법사찰 행태도 파헤쳐야 한다. 

모든 촛불 시민을 '종북'으로 표현하는 것도 부적절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위 문건을 '내란 음모', '제2의 12·12 사태', '친위 쿠데타'로 모는 것은 명백한 침소봉대(針小棒大)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기무사를 해체하거나 해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축소하자는 주장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안보 현실이 위중한 상태에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잘못된 주장이다.

모든 적폐 청산은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내야 한다.

만약 기무사에 문제가 있다면 환부만 도려내고 오히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다.

기무사에 대한 수사가 안보의 기반을 허물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쪽으로 번져서는 절대 안 된다.

당장 기무사의 군사보안·방첩 기능이 사라지면 이를 대체할 기관도 없는 실정이 아닌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군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는 어떤 형태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다.

또한 자유민주사회에서 군의 정치 간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역사의 퇴보다.

그러나 정치 권력도 부당하게 군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었다는 등의 주장은 군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필자는 군의 오랜 정치 개입의 잘못된 관행은 정치 권력이 군을 이용한 측면도 크다고 단언한다.

결국 정치권과 군은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군도 '정권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되, 정치 권력도 절대 군을 '정권의 군대'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특별수사단의 임무는 지극히 막중하다.

어떠한 이념적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문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만약 '권력의 눈치'에 의해 '실체가 바뀐다면' 그 후유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진정한 군의 개혁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군인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수사가 '기존의 적폐청산 수사'처럼 '우리가 하면 정의'라는 '내로남불'식의 독선적 정치색을 띠고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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