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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18.07.13 08:46 수정 2018.07.13 08:48        이소희 기자

16일부터 1개월간, 축산물판매업소 대상 이력제 준수여부 집중단속

16일부터 1개월간, 축산물판매업소 대상 이력제 준수여부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1개월 동안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 등 유통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쇠고기는 2009년 6월, 돼지고기는 2015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 해야 한다.

농관원과 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DNA동일성 검사는 농관원이 단속과정에서 수거한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와 축평원 보관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의 동일여부를 검사를 통해 위반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농관원·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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