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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방통위, 통신사 특수채널 사실조사 시급”


입력 2018.07.12 17:31 수정 2018.07.12 17:32        이호연 기자

번이, 기변 등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 유도...단통법 정면 위반

사실조사 통한 시장 법 질서 지켜야

번이, 기변 등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 유도...단통법 정면 위반
사실조사 통한 시장 법 질서 지켜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의 ‘특수채널 온라인 약식 정책’을 비판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 조사를 촉구했다.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유통협회는 12일 공식 성명을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온라인 특수채널 정책의 실체가 공개됐다”며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단통법 3조를 정면에서 위반하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특수채널 정책은 일반 유통망 정책보다 월등한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받는다. 언제든 단속과 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는 일반 유통망은 ‘안전’하지 못하지만, 특수채널 정책은 특정 접점을 대상으로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관계 부처의 단속에 걸리지 않아 높은 판매 장려금을 보장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동통신사가 자회사를 통해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 단속과 채증에 걸릴 일도 없었다. 은밀했기에 방통위의 눈도 피해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일반 유통망이 채증으로 인한 수백만 원의 패널티와 전산차단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이동통신사의 특수 채널들은 이를 비웃으며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이에 협회는 2017년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시정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어떠한 조치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다”고도 일갈했다.

특히 협회는 특수채널 대상 정책이 일반 유통망으로도 흘러나와 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 차별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일반 유통망은 ‘시장 안정화’가 발동되면 일괄적으로 판매 장려금 규모가 떨어진다. 시장을 냉각시켜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러나 특수채널 정책은 ‘안전’해 시장 안정화가 발동되어도 높은 장려금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협회는 “이 시장 안정화를 발동하는 데에 특수채널 정책의 영향도 존재한다”며 “이들은 정직하게 장사하는 일반 유통망들이 수익이 급감해 울상 짓고 있는 와중에도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통사들은 실적이 높은 채널이라는 이유로 중단을 거절해왔다”며 “방통위는 특수채널 정책에 대해 이동통신사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단순한 실태 점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 조사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 법 질서 수호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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