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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공시누락 '고의' 판단…검찰 고발


입력 2018.07.12 16:41 수정 2018.07.12 19:03        부광우 기자

삼성바이오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의결

2015년 자회사 지배력 변경 부당 여부는 판단 못 내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방법 부당 변경에 대해서는 당장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증선위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 감사업무제한 4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와 관련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의 조치안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고의적 분식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증선위는 그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에 대한 일부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원안을 고수했다.

증선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안건을 처분이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지적사항의 범위가 원 조치안보다 넓어질 수 있어 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치안 수정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사전통지를 증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지만,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금융위설치법과 외부감사법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 간 업무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그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감리가 예정돼 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로써 증선위는 금감원이 지난 5월 1일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한 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한다"며 "오늘 처분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했다.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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