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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입력 2018.07.12 16:03 수정 2018.07.12 16:08        서정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고,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해당 자사고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및 이익이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시교육감의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반발하며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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