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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바로 이 목소리' 추가 공개·현상수배


입력 2018.07.15 12:00 수정 2018.07.14 18:37        부광우 기자

신고 내용 검거 이어질 경우 최대 2000만원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추가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개·현상수배를 진행한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추가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개·현상수배를 진행한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추가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개·현상수배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인 '바로 이 목소리'를 적출, 기존 14명 외에 추가로 17명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국민들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사기전화를 걸어 금전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사기범의 목소리라며, 이를 청취해보고 해당 목소리의 사기범 인적사항을 적극 신고해 주면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달 1일부터 신고 받은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수법과 특징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으라고 당부했다.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고압적인 말투로 주로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 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제보해 주는 사기범 녹취파일은 사기범 검거와 사기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있을 경우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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