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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세 짙어진 주택 시장…수익형부동산으로 몰릴까


입력 2018.07.13 06:00 수정 2018.07.13 06:02        원나래 기자

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 유지…“투자 이동할 것”

“전반적인 투자 심리 저하로 제한적” 의견도

보유세 개편안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주택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덜한 상가와 꼬마빌딩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이 대신 활기를 띌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보유세 개편안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주택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덜한 상가와 꼬마빌딩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이 대신 활기를 띌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보유세 개편안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주택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덜한 상가와 꼬마빌딩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투자가 몰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0년에는 90%를 적용키로 했다.

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과표 6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이다. 과표 6억원 초과는 금액에 따라 0.1∼0.5%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자도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이 급랭하기보다는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특히 주택과는 달리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꾸준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재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1~3월처럼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 자산가들은 상가나 꼬마빌딩 등과 같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2005년 8‧31부동산대책 당시에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하자, 부동자금이 상가시장으로 몰렸다”면서 “이번에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별도합산토지의 세율도 현행대로 유지되는데다 종부세 과세 금액기준인 공시지가 80억원도 변동이 없어 꼬마빌딩 보유자가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해 시세로 150억~200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문소임 리얼티코리아 수석연구원은 “올 2분기 1000억원 이하의 중소형빌딩 거래량 가운데 ‘50억원 이하’인 꼬마빌딩 거래량 비중은 60.3%로 여전히 전 금액대에서 거래량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경기·금리수준 전망에 대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하면서 수익형부동산 시장도 이전보다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익형부동산 역시 최근 가격은 상승한 데 비해 수익률이 악화되고, 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투자 심리가 저하된 상황이다. 이에 신규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느 때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무리한 투자는 피하려는 분위기”라며 “사이즈와 금액대가 큰 물건보다는 실투자금 3억원 내외의 상가나 실투자금 1~2억원대 오피스텔 등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부동산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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