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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거래, 예탁원 거쳐야하나?" 비싼 수수료에 뿔난 증권사


입력 2018.07.13 06:00 수정 2018.07.13 09:47        이미경 기자

자본시장법에 의해 해외주식거래도 예탁원 거쳐야

예탁원도 글로벌 예탁기관 통해 고비용구조 불가피

최근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는 현재의 수수료부과 체계에 증권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는 현재의 수수료부과 체계에 증권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는 현재의 수수료부과 체계에 증권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해외주식 직접 투자 활황 모드로 최근 외화주식 예탁결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예탁원에 부담해야하는 수수료가 고비용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증권사들이 해외주식거래를 위해 직접 계약을 맺은 현지 중개사에 내는 수수료 보다 턱없이 비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예탁결제액 규모는 올해 12조원을 육박한다. 예탁결제원이 2014년부터 증권사로부터 예탁과 결제수수료를 각각 받기 시작한 시점에는 해외주식에 대한 예탁결제액 규모는 5조원이 채 안됐지만 최근 급격하게 늘었다.

증권사들은 4년전보다 해외주식거래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는데 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는 증권사들이 체감하기에 여전히 고비용 구조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증권사들이 굳이 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도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현지 중개사와 직접 거래하면서 수수료 비용을 아낄수 있지만 현 자본시장법에 의해 반드시 예탁결제원을 거쳐서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가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주식을 매매할때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려면 현지 중개사를 이용해서 주문을 넣는 방식인데 굳이 중간에서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한 예탁결제원에 비싼 수수료를 내야하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증권사들은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해외주식을 거래할때 자본시장법 제75조 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보관하는 대신 1.1bp(0.001%포인트)의 예탁수수료를 내야한다. 건당 수수료도 4달러를 부과해야한다. 결제주식의 금액은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등 소액거래 여부와도 상관없이 건별로 내는 것이 의무화돼있다.

때문에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해외거래소에 상장돼있는 주식시세이용료와 현지 중개사 수수료외에 중간에 거치는 예탁결제원에 내는 예탁 및 결제 수수료까지 건당 부과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예탁결제원이 중간에 해외주식 예탁결제를 하는 과정에 글로벌 커스터디안(해외 결제 전문기관)들과 별도 계약을 거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예탁결제원도 이 업무를 직접하기보다 글로벌 커스터디안인 씨티뱅크를 비롯한 몇군데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주식거래가 발생할때마다 증권사들에게 예탁 및 결제수수료를 각각 받아 이들에게 일부 수수료를 주고 남는 이자를 챙기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주식거래를 할때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해외 중개사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면에서 부담이 덜하다. 때문에 리테일 부분도 예탁결제원을 거치지않고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증권사들이 예탁원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가중돼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면 최근 활황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해외주식투자 분위기에까지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고쳐서라도 해외주식거래를 할때 증권사가 중간에 예탁결제원을 거칠지 여부에 대한 자율성을 줘야한다"며 "예탁결제원도 결국 해외 중개예탁기관을 거치는 마당에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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