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포토> 명도소송 강제집행 들어간 노량진 구 수산시장


입력 2018.07.12 10:16 수정 2018.07.12 10:18        홍금표 기자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 상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실시된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와 수협중앙회 관계자 등 집행인측과 구시장 상인들이 충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