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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R&D 세제지원 축소...한국만 뒷걸음질"


입력 2018.07.11 11:34 수정 2018.07.11 12:25        이홍석 기자

지난해 기업 R&D 투자공제율 9.4%...2013년 이후 매년 줄어

주요국 세제 지원 확대 속 감소...OECD 38개국 중 25위

전체 R&D 투자공제율(왼쪽)과 기업규모별 R&D 투자공제율(단위:%)ⓒ한국경제연구원 전체 R&D 투자공제율(왼쪽)과 기업규모별 R&D 투자공제율(단위:%)ⓒ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기업 R&D 투자공제율 9.4%...2013년 이후 매년 줄어
주요국 세제 지원 확대 속 감소...OECD 38개국 중 25위


지난 2013년 이후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지난 5년간 R&D 투자 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9.4%로 지난 2013년의 14%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를 유지한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은 12.1%에서 4.1%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업 R&D 세액공제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 부동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R&D준비금 과세이연 등 4가지 R&D 세제지원제도가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고 설명했다. 각 제도의 공제·감면율이 낮아졌고 R&D 준비금 과세이연 제도는 2013년 일몰종료로 폐지됐다.

반면 주요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최근 중국은 공제대상 범위를 넓히고 일본은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중국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다가(열거주의) 지난 2015년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제대상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또 지난 2016년에는 15%의 낮은 법인세(일반기업 25%)를 매기는 고도신기술 대상 기업을 늘렸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에는 공제한도를 상향했으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2017년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내년 3월까지 일몰연장했다.

프랑스는 2008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했고 미사용 공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며 박사학위자의 첫 직장에는 해당 인건비의 2배를 2년간 세액공제 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 R&D 지출규모는 국가 전체 R&D의 58.8%이고 기업 전체 R&D의 75.6%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투자 세제지원이 38개국 중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대기업의 조세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R&D 투자가 혁신성장의 생명줄로 위험성도 크지만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R&D 성과는 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만큼 현재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비결은 R&D를 통한 기술 선도를 한 것에 있다”며 “중국 등 주요국들과 기술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제 현실에서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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