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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 갯게 살리기 나서


입력 2018.07.11 14:00 수정 2018.07.11 08:35        이소희 기자

국내 최초 인공증식 성공한 ‘갯게’ 500마리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방류

국내 최초 인공증식 성공한 ‘갯게’ 500마리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방류

국내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보호대상해양생물 ‘갯게’의 개체수 늘리기가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갯게 500마리를 11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대교지구 바닷가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겟게 ⓒ해수부 겟게 ⓒ해수부
갯게는 일본, 중국 등 극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출현하는 희귀종이며, 보호대상해양생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으로, 서·남해와 제주도 연안 기수역의 도랑이나 갯벌 상부에 구멍을 파고 서식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갯게는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갯게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집단인 성체 2쌍을 제주에서 포획해 인공 증식한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군산대학교 연구팀(교수 김형섭)에 갯게 인공증식 연구용역을 위탁, 올해 5월 국내 최초로 갯게의 인공 증식에 성공해 어린 갯게 500여 마리를 확보한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갯게는 담수가 유입되는 갯벌의 조간대 상부나 하구 습지 등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한 종이나 해안가 개발 등에 따라 서식지가 훼손돼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갯게는 해수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갯게가 방류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월차갯벌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갯게 20여 마리가 발견되는 등 서식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변 콘크리트 농로와 폐타이어 옹벽 등이 갯게의 서식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콘크리트 농로와 폐타이어 옹벽을 자연석으로 대체하고 갯잔디를 이식하는 등 갯게가 서식처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해수부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새롭게 조성한 갯게 서식지에 인공 증식한 어린 갯게를 방류함으로써 갯게의 자연 개체수를 늘림과 동시에 서식지 복원 효과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방류 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의 생존과 자연 개체수 회복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월차갯벌 외에 갯게 서식이 확인되고 서식조건을 만족하는 인근 갯벌 두 곳에도 어린 갯게를 분산 방류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서식지 내 개체수 과밀 현상과 종 간 경쟁을 완화시켜 초기 폐사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개체수 회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갯게 방류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의 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관계 부처와 산하기관이 모범적으로 협업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갯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 공원을 대표하는 해양생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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