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공익법인, 금융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한 의결권 제한 신중해야"


입력 2018.07.09 17:08 수정 2018.07.10 09:09        이홍석 기자

이호영 교수 "공익목적 출연과 고객수탁 자산을 동일 취급 안 돼"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시 파장 커...전속고발권 선별 폐지 의견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 오른쪽은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최운열 의원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 오른쪽은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최운열 의원실
이호영 교수 "공익목적 출연과 고객수탁 자산을 동일 취급 안 돼"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시 파장 커...전속고발권 선별 폐지 의견도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금융계열사들이 고객의 수탁자산을 이용하는 것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자산을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세미나에서 대기업들의 공익법인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운열(더불어민주당)·김한표(자유한국당)·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날 행사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향’을 주제로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진행해 온 공정거래법제 개선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법학계와 법조계, 재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김 국장은 그동안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으로 나눠 자세하게 설명했다. 재계의 관심이 높은 기업집단법제와 관련해서는 ▲순환출자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총수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될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와함께 신규 지정 대기업집단의 지정 이전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도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더라도 대기업 금융·보험사와 동일하게 5% 지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을 지적했다.

그는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는 좋지만 무거운 규제가 이뤄지면 법인 설립 및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배력 확장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 법인에 부여된 세제상 혜택 등을 박탈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순환출자 금지 도입 법 개정 당시 기업들의 법 준수 비용에 대한 고려 및 기존 출자관계에 대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법 시행 후 3년만에 다시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을 하는 것은 기업집단 유지비용 증가와 인위적인 기업집단의 규모 축소 등 직·간접적 효과와 비용이 매우 클것으로 우려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정위 특별위원회의 개편방안에 대해 보다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주회사 등 기존 정책을 신뢰해 사업전략을 전환한 선의의 기업집단과 사익편취 등으로 변질한 기업집단을 동일하게 강화된 틀 안에 둘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신뢰보호의 측면에서 유예기간의 부여 외에도 규제의 기수럭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편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전속고발권에 대한 선별적 폐지 의견도 나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고발권이 남발되면 재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교차해왔다.

특별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존폐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폐지보다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원들간 보완유지 의견과 선별폐지 의견이 각각 5대 4로 근소하게 많았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무조건적인 형사고발이 불공정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전면 폐지시 악의적이고 음해적인 고소와 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과 보복조치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불공정행위에 대해 선별적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