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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기준 강화…사육면적 상향·케이지 시설기준 마련


입력 2018.07.09 14:33 수정 2018.07.09 14:36        이소희 기자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9월부터 실시…AI예방, 방역관리 효과 기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9월부터 실시…AI예방, 방역관리 효과 기대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0일과 12일 각각 개정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등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개선안과 살충제 계란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우선 산란계와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이 강화됐다.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했다.

적정사육 면적 기준은 신규 농장은 9월부터 적용하되,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 적용이 유예돼 2025년 8월 말까지 마리당 0.075㎡로 면적을 늘려야 한다.

또 방역관리를 위해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며,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토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신규농장의 경우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5년간 적용이 유예돼 2033년 8월 말까지 케이지 시설기준을 갖추면 된다.

한 산란농가 사육사에 산란계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한 산란농가 사육사에 산란계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 취소기준도 추가됐다.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과 방역시설 기준으로는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토록 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도 각각 구분토록 했다. 다만 농장 구조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때는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행명령, 시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처분(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된다.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기준도 추가됐다. 기존에 등록의 경우 사육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어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 소홀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은 50㎡ 이하 소·돼지와 10㎡∼50㎡ 닭·오리, 10㎡ 이상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면양·염소·사슴 사육업 등으로,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신규농장은 9월부터 기존농장은 6개월 유예적용으로 내년 2월까지는 소독시설을 갖춰야한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엄격해진다.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했다.

현재는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이상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됐던 것에서 1회 위반 시 3개월, 2회 6개월의 영업정지, 3회 이상 등록 취소 처분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된 축산법 시행규칙으로는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를,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토록 하고, 염소 개량을 위해 개량 대상가축에 염소를 포함시켰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으로 농촌진흥청이 추가되며, 거짓·부정하게 면허를 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과 교육,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등이 강화된다.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과 신발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공통사항 으로 포함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기록부를 기록·비치토록 준수사항을 추가했으며,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에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도 추가했다.

아울러 가축거래상인이 계류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 계류장 소재지 주소와 면적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토록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을 개정키로 했다. 각 지자체의 조사결과 계류장은 181곳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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