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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병모,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7.06 19:29 수정 2018.07.06 19:29        스팟뉴스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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