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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처 호소한 이찬오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8.07.06 13:04 수정 2018.07.06 15:19        이한철 기자
검찰이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날 재판에서 이찬오는 최후진술을 통해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이찬오가 유명인과의 결혼과 이혼을 거치며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게 된 것"이라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찬오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이뤄진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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