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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6억원 초과 주택, 종부세 더 낸다


입력 2018.07.06 11:00 수정 2018.07.06 14:26        이소희 기자

보유세 개편 정부안 발표, 6~12억원 구간 0.1%p·3주택 이상 0.3%p 인상

공평과세 하되 점진적 개편 방향,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는 없던 일로~

보유세 개편 정부안 발표, 6~12억원 구간 0.1%p·3주택 이상 0.3%p 인상
공평과세 하되 점진적 개편 방향,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는 없던 일로~


정부가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보유세 개편안을 검토·조율해 발표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의 공평과세와 점진적 개편 등 과세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제한적으로 올리는 대신 과표 구간별 누진세율을 소폭 인상했다.

정부가 선택하라면서 여지를 남겨뒀던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과과세는 과표 6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에 0.3%p를 추가로 과세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부분에 한해서는 과세가 제외된다. 임대주택 등록 유도책이다.

당초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해 100%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0%인 비율이 내년에는 85%로,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부분과 제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가 고려돼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개편은 주택의 경우,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특위안과 같았지만 6억원~12억원 과표 구간은 0.05%p 인상안에 0.05%p 더 올려 0.1%p를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는 과표 6억원~12억원 구간이 고가의 주택에 해당됨에도 특위 권고안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누진도를 강화했다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과표 구간의 시가는 22~33억원이며, 다주택자의 경우는 19~29억원 수준에 해당된다.

나머지 12~50억원, 50~94억원, 94억원 초과구간은 특위안 대로 0.2%p~0.5%p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소유자 1331만 명 중 27만4000명으로, 약 2% 수준이며,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총 34만9000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742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로 0.3%p 추가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자는 1만1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공시가 12억원의 경우는 9만원 정도가 오르게 되며, 16억5000만원일 경우 173만원 인상, 24억원일 경우 568만원 인상, 35억원일 때는 1179만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종합합산토지세율은 권고안인 0.25%p~1%p 인상을 유지했으며, 별도합산토지세율 전 구간 0.2%p 인상안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다시 돌려놨다.

상가·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 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돼 인상분을 없앴다.

이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종부세 개편방안 ⓒ기재부 종부세 개편방안 ⓒ기재부

또 종부세로 걷어 들이는 세수 전액은 지방에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하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권고안은 기재부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정특위와 기재부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견이 충돌 차원이 아니다. 특위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한 것이며, 과세권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는 특위의 권고에 “동시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을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8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며, 내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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