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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피의사실 다툼 여지'


입력 2018.07.06 06:45 수정 2018.07.06 09:06        이홍석 기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법원이 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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