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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도 임대등록도 못해”…퇴로 막힌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입력 2018.07.06 06:00 수정 2018.07.06 06:02        원나래 기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방안 검토’에 관망세 짙어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최종 개편안에 따라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 모습.ⓒ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최종 개편안에 따라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 모습.ⓒ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최종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심리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지난 3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오는 6일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정부안(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정부안은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재정특위는 이날 재정개혁 권고안에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와 관련해 재정특위는 “종부세 강화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책 시행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긴 것으로 공시가격 인상도 이번 논의대상에서 뺐다.

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독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해 4월30일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비교해 약 50~70% 수준에 불과하지만,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퇴로가 더욱 막히면서 실질적인 거래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가 당장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꽁꽁 묶인 형국”이라며 “집값 하락의 영향은 있겠지만 이는 종부세 개편의 영향이 아닌 거래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의 시행으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관망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방안 검토’라는 권고가 포함되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움직임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 중이다.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종부세가 부담돼 주택을 매각하려 해도 또 양도세 중과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다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려 해도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혜택이 적은 상황이다.

현행 임대주택 등록 요건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라고 돼 있어 서울 지역 특히 강남권에서 85㎡ 이하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가 대부분 6억원을 넘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고 해도 실익이 없게 된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인근 아파트의 대부분이 기준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만 늘리게 된다면 팔지도 못하는데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줘야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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