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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2금융 대출 문턱…’가계안정’ vs ‘풍선효과’ 기로 선 차주들


입력 2018.07.06 08:41 수정 2018.07.06 09:21        배근미 기자

23일부터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서 DSR 규제 시범 도입…대출심사 강화

개인사업자 및 주담대 여신심사 강화도 속도…대출 축소 따른 영향도 본격화

이달부터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제2금융권 대출 억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규제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이른바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높아진 은행 문턱에 제2금융권을 찾던 한계차주와 개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안 이달부터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제2금융권 대출 억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규제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이른바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높아진 은행 문턱에 제2금융권을 찾던 한계차주와 개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안

이달부터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제2금융권 대출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카드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이른바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은행권에 이은 2금융권의 대출 강화로 저신용 차주들이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을 대상으로 DSR 규제 시범 도입에 나선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대출 원리금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장치로, 금융회사들은 이 관리지표를 통해 대출심사 시 차주가 미래에 돈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도깊게 들여다 봐야 한다. 다만 이번 시범도입 기간에는 은행권처럼 획일적인 규제 비율을 제시하는 대신, 심사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같은 시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역시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23일 상호금융권을 시작으로 10월 저축은행과 여전사로 순차 적용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도입이 주요 골자다. 연 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25배(주택)-1.5배(비주택)를 넘지 않도록 하는 RTI 산출을 통해 대출의 적정성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10분의 1)씩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일부 분할상환제도’가 도입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해 소득 대비 대출을 평가하는 LTI(소득대비대출비율)시범 적용 역시 이달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역시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한층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은 올 10월부터 주담대 취급 시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과 같이 소득 대비 큰 금액의 대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부담이 확대될 여지가 높은 변동금리대출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출액이 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의 고위험 주담대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금감원이 개정예고 중인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LTV비율 구간과 저당권 순위, 상환조건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세분화해 적게는 기존과 동일한 35%에서 최대 75% 수준까지 차등화해 확대 적용받도록 했다. 당국은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시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이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저축은행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은 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대출 규제 강화가 이르면 올 3분기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3분기 상호저축은행(-6), 신용카드회사(-13), 상호금융조합(-29), 생명보험회사(-3) 등 전 업권에 걸쳐 대출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이같은 규제 강화를 통해 업권 별 규제차이에서 오는 풍선효과를 차단함과 더불어 금리상승기 속 고위험차주에 대한 대출 강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대부업 등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더 큰 상환부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금융권 전반에 대한 대출규제 확대로 신규 차주들에 대한 대출 규모가 줄어들거나 고위험차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할 여지가 높다"며 "수치 상으로 보이는 가계부채는 분명히 안정적 기조로 접어들겠지만 대부업체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인 대출의 질이 더욱 악화될 여지가 있고 당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정책적 지원으로 이같은 한계차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도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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