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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5일부터 온라인 발급


입력 2018.07.04 13:29 수정 2018.07.04 13:31        이소희 기자

‘민원24’를 통한 신청 및 발급 가능

‘민원24’를 통한 신청 및 발급 가능

영농 목적의 농지 매입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 발급이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농취증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서 4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농취증은 농지 등기 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농지 매수인이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지를 사전확인하기 위해 1996년 농지법 제정·시행 때 도입돼, 연간 약 34만 건이 발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취득을 위해 기존에는 농지 소재지인 시‧구‧읍‧면에 수차례 방문을 했어야 했지만 온라인 농취증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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