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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온라인서 신청 가능


입력 2018.07.03 18:12 수정 2018.07.03 18:13        스팟뉴스팀

'복지로'서 공인인증 통해 본인 확인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6종과 청소년증을 ‘복지로’ 사이트에서 손쉽게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해왔던 장애인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도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장애인등록증과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인 것을 고려, 신규 발급은 제한한다. 또한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면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카드 6종류 중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신용),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B형은 발급수수료가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내야한다.

재발급한 카드는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면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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