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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종부세·공시가액비율 동시 인상…총 34만6000명 대상될 듯


입력 2018.07.03 16:16 수정 2018.07.03 16:23        이소희 기자

재정개혁특위, 종부세․주택임대소득세 등 상반기 재정개혁 최종 권고안 제출

예산분야 재정 투명성 강화․통합적 재정정보 공개 방안 제시, 법 제정 추진

재정개혁특위, 종부세․주택임대소득세 등 상반기 재정개혁 최종 권고안 제출
예산분야 재정 투명성 강화․통합적 재정정보 공개 방안 제시, 법 제정 추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이 3일 확정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권고 내용이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이상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초 3주택 이상 추가 과세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을 정부가 선택하라면서 여지를 남겨뒀다.

다만,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을 일률적으로 0.2%p 인상했다.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재정개혁특위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안 대상 총 34만6000명,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

이에 따라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총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 6만7000명, 별도 8000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가 10억원~30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6.3~22.1%가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상반기 권고안에 조세분야 과제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 4건과, 예산분야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5건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세분야와 관련, 특위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고, 금융자산 소득과 타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결론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2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p씩 올리는 방안과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확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병행하는 안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 인상폭을 1차안에 담긴 연간 10%p가 아닌 연 5%p로 조정했다.

소수의견으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을 권고했다.

현재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과세 되고,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심각한 반면, 가계저축률은 지속적으로 늘어 저축 증대라는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2000만원 구간은 약 31만 명으로, 대상이 확대되면 과세대상자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 명(2000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불확실하다.

주택 임대소득세는 소형주택 과세특례의 경우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한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기본공제가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 등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소수의견으로 하반기에 소형주택 현황 자료에 대한 분석 후 주택 임대소득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과 정책적 일관성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기본공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에너지 세재는 미세먼지 등으로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거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 재정 정보공개, ‘열린재정’ 통해 2022년까지 단계별 통합 공개 제공

이번 최종 권고안에는 정부의 재정 정보공개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들이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각기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 중인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예산분야에서 논의된 정부 재정 공개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 나라살림에 관한 정보는 개별 플랫폼에서 분산 공개하지 않고 하나의 플랫폼인 ‘열린 재정’에서 재정 지출을 일괄 공개하되, 관계부처 간 협의와 플랫폼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재정정보의 통합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 시스템들을 연계·통합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올해까지는 재정사업을 재정사업을 복지, 교육 등 16대 분야로 구분해 제목 검색이 가능토록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개편키로 했다.

이후 1단계로 2019년까지 ‘열린재정’ 플랫폼에서 재정통계를 일괄 공개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재정사업의 설명자료와 집행정보도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의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착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마련 후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

하지만 기금화 할 경우 보험요율, 요양급여비용 등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결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반대 입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위는 기존 법으로는 적용대상이 각기 달라 기존 법의 개정보다는 여러 대상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의 법을 따로 제정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냈다.

또한 특위는 하반기 논의 과제로 조세 분야에서는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의 추가 논의와, 예산 분야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 성과관리제도 강화, 국가재원의 통합적 활용, 재정여력 확보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확정된 특위 권고안을 제출받아 6일 발표할 예정이며,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부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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