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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상통화 및 O2O 사업자 개인정보 실태 조사


입력 2018.07.02 17:13 수정 2018.07.02 17:21        이호연 기자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통위 안내 표지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방통위 안내 표지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SIA)와 함께 2일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 및 ‘O2O(온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상통화를 노린 잇따른 해킹사고의 발생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 것이다.

접속자 수가 많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쇼핑/여행/부동산 관련 앱과 차량공유/커플/인테리어 등 O2O서비스 앱 중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 조사에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 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를 위주로 점검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과정,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및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2017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으로 시정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한 이행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기존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그 밖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여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빈번한 해킹사고로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우려가 높은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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