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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스페인 귀화…FIFA 규정 문제없나?


입력 2018.07.02 15:26 수정 2018.07.02 15:26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스페인 언론 "이강인 귀화 꾸준히 추진 중"

이강인. ⓒ 대한축구협회 이강인. ⓒ 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이강인이 스페인 귀화라는 달콤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발레시아 지역지 ‘수페르데포르테’는 2일(한국시각) “스페인축구협회가 이강인의 스페인 국적 취득을 원한다. 협회는 그의 엄청난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스페인축구협회는 이강인이 스페인 국적이 아닌 걸 후회하고 있다. 2019년 6월 30일이 지나면 그는 스페인 거주 8년째다. 귀화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이라면 이강인이 스페인 국적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다. 귀화 자격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선택의 오롯이 선수의 몫이기 때문이다.

물론 FIFA(국제축구연맹)는 무분별한 귀화를 막기 위해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귀화가 이뤄지더라도 월드컵 등 A매치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먼저 선수의 귀화가 이뤄지려면 해당 국가의 국적 취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에 축구의 경우 몇 가지 더 요구하고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수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강인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본인이 18세 이후 해당국에서 최소 5년을 지속적으로 거주하면 귀화가 가능하지만 이강인의 나이는 아직 17세다.

일단 이강인은 6년 이상 스페인에서 거주하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체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귀화 조건을 어렵지 않게 얻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연령별 스페인 대표팀 차출에는 지장이 없을까.

공교롭게도 이강인은 지난해 4월 U-18 한국 대표팀에 차출됐고, 곧바로 U-19 대표팀에 합류하며 지난 5월 툴롱컵 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 하지만 유소년 대표팀 경력은 귀화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FIFA가 금지하는 대표팀 자격 요건은 FIFA 또는 대륙별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성인대표팀으로 참가했을 경우다. 아직 성인대표팀에 발을 디디지 못한 이강인은 이 부분에서도 해당사항이 없다. 결국 스페인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이강인의 귀화는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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