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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 투자 제한 대폭 축소


입력 2018.07.01 17:05 수정 2018.07.01 16:05        스팟뉴스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맞대응 취지로 풀이돼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국인 투자제한을 줄였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국인 투자제한을 줄였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상하이 등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국인 투자제한을 대폭 줄였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95개 규제조항을 45개로 대폭 줄인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를 내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연합뉴스가 중신망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내 12개 자유무역지대에서 이뤄지는 농업, 자원개발, 문화, 부가통신 서비스의 외자진입 제한을 대거 완화 또는 취소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발개위와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규제 대상을 63개에서 48개로 줄인 데 이어진 조치다. 금융 분야에서 은행업을 전면 개방하고 증권, 선물, 생명보험의 외자 지분을 51%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오는 28일 시행된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맞대응해 투자규제를 완화하면서 '자유무역 수호자'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 수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과 하이난까지 모두 12개 지역에 이른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안에서 외국인 투자 금지 항목은 28개에서 27개로, 투자제한 항목은 35개에서 21개로 줄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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