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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속은 모르는데’…양심적 병역거부 심사 가능할까?


입력 2018.06.30 05:00 수정 2018.06.30 08:57        이배운 기자

여호와의 증인 양심 입증 유리…병역기피수단 악용 우려

개인신념, 객관적·통일적·행정적 판단 어려워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판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판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호와의 증인 양심 입증 유리…병역기피수단 악용 우려
개인신념, 객관적·통일적·행정적 판단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단순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것으로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심사를 통해 ‘양심’의 진정성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부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해당 종교의 교리·계율을 통해 입증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병역기피를 위한 계획적인 개종이 속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금품수수, 기망행위, 신체훼손까지 불사하는 풍조에서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호와의 증인 내부적으로 신도로서의 양심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동안 성서를 연구해야 하며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를 위한 봉사에 열심을 나타내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는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거부,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 등 여러 가지 작위·부작위 의무가 부과된다”며 “종교의 특성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한 종교·종파의 신도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을 주장하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심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인간의 내심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서 판단하기 어렵고, 공정하고 통일적인 행정적 판단을 하기 힘들다”며 “더 명료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조언을 받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더 유리하게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대체복무가 현역복무보다 기간이 길고 강도도 강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온다. 대체복무가 병역기피를 위한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허위적인 양심선언을 차단하고 진정성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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