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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국토부 법적 판단 부담으로 진에어 최종결론 미뤄"


입력 2018.06.29 16:33 수정 2018.06.29 16:34        이홍석 기자

불법성 해소에 대한 내부 판단 엇갈린 듯...책임회피 비판 우려도 작용

대량실직과 주주피해도 고려...진에어 직원들 불안감 여전

진에어 B737-800.ⓒ진에어 진에어 B737-800.ⓒ진에어
불법성 해소에 대한 내부 판단 엇갈린 듯...책임회피 비판 우려도 작용
대량실직과 주주피해도 고려...진에어 직원들 불안감
여전


정부가 외국국적의 등기이사를 선임한 진에어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을 유보했다. 면허취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불법성 해소에 따른 법적 판단이 엇갈린데다 직원들의 대량 실직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항공업계는 보고 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진에어 제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룬 것을 두고 법적 판단의 어려움과 책임회피에 대한 비판, 회사 직원들의 대량 실직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햇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 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등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내달 이후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당사자인 진에어와 대한항공, 한진그룹 등은 일단 면허취소와 같은 충격적인 조치가 단행되지 않은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향후 청문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가 전개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긴장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로인해 진에어에 대한 최종 결론은 2개월 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과거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불법 등기이사 재직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자 뒤늦게 제재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가 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 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사내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이 때문에 항공사가 이미 불법 행위를 스스로 해소한 부분을 국토부가 뒤늦게 소급 적용해 법적 처벌을 내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진에어에 대한 제제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된 것도 이같은 법적 판단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면허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면 향후 소송에 따른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게 항공업계와 법조계의 시각이었다.

항공업계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는 책임회피에 대한 비판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담당부처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그대로 둔 채 업체에게만 책임을 지우려는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 제재 조치가 자신들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점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직원 1900여명의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손실과 소비자 불편까지 감안하면 여파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시 국토부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었다”며 “특히 대량실직 등으로 인한 향후 파장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에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회사 존속 등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사실상 내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결정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진에어 직원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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