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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어 부적절 논란…대체안 3가지


입력 2018.06.29 16:11 수정 2018.06.29 17:08        이배운 기자

긍정적 가치평가 내포…“병역 거부 미화 우려”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등으로 대체해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용어가 대체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적’ 단어는 긍정적인 가치평가를 내포하고 있어 병역 거부를 미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폄하하는듯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운환 한남대 법학부 교수는 “병역거부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덮고 올바르고 당당한 행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병역 기피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국방인력의 확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장병이 GOP 동반 경계근무 체험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주한미군 장병이 GOP 동반 경계근무 체험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학계는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가 남북전쟁 및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병역거부 사례를 겪었던 미국에서 그대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학 교과서에서 미국 대법원 판례상 용어인 ‘conscientious’를 ‘양심적’이라고 직역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계는 ‘양심적’ 행위에는 올바른, 타당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라는 칭찬의 뜻이 내포돼 있고 반대로 ‘비양심적’ 행위에는 옳지 못한, 부당한,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의 뜻이 잇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듯 병무청 등 군당국은 ‘입영 및 집총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운환 교수는 “우리말의 양심적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가치평가적인 요소가 단어에 내포돼 있다”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헌법학자들은 이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등 3가지 안을 제시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병역 거부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만큼 ‘종교적 병역거부’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대체하자는 주장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3~2017년 발생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2699명이며 이 중 99.4%에 달하는 2684명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대체하면 병역거부 자체를 ‘양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읽히며 오해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용어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용어 변경에 따른 부담도 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어 신 교수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안을 제시한다. ‘신념’이라는 단어는 대중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편적 신념과 어떤 특정 개인이 가지는 개인적 신념으로 나눠지는데, 병역을 거부하는 특정 개인의 독특한 신념이라는 점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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