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재판·복역 중인 사람은?


입력 2018.06.29 16:57 수정 2018.06.29 17:08        이배운 기자

처벌조항은 합헌…大法, 8월30일 공개변론 주목

처벌조항은 합헌…大法, 8월30일 공개변론 주목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이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다만 입영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게 됐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입영 기피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구속력 없이 기존대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무죄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 30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2~3개월 후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입장을 변경하게 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다루는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최대한 선고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대체복무제 입법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기소중지’나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등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수형자들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가석방이나 사면 건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