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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란?…종교적 이유 대다수·비종교인도 소수


입력 2018.06.29 15:43 수정 2018.06.29 17:09        이배운 기자

“대체복무 허용해야” 헌재,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병역 거부자 99.4% ‘여호와의 증인’…종교적 이유

반전평화주의·민족주의 등 비종교적 사유 거부자도

“대체복무 허용해야” 헌재,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병역 거부자 99.4% ‘여호와의 증인’…종교적 이유
반전평화주의·민족주의 등 비종교적 사유 거부자도


국제엠네스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제엠네스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28일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군 복무를 다른 의무로 대신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대체할 길이 열린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병무청

병무청에 따르면 2013~2017년 발생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2699명이다. 이 가운데 1767명은 징역, 4명은 집행유예, 무혐의 및 기소유예 10명, 918명은 재판 계류 중이다.

이 중 99.4%에 달하는 2684명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15명은 기타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태 동국대 법학대학 교수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기는 크게 종교적 동기, 정치·윤리·철학적 동기로 구분된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속한 교파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이며, 비종교적 거부자는 반전평화주의·민족주의 및 반핵주의 등의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형태는 전투근무(집총)거부, 보편적 거부, 선택적 거부로 나눌 수 있다. 집총거부는 군부대에 입영하지만 비전투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다. 2000년대부터는 보편적 거부인 입영거부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문재태 교수는 설명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동기 및 유형 ⓒ문재태 동국대 법학대학 교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동기 및 유형 ⓒ문재태 동국대 법학대학 교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것을 염두에 둔 일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쟁 및 전쟁준비를 수행하는 무력집단인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선택적 거부는 입영 후 특정 전쟁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며 실제사례는 적다. 이라크 전쟁 파병, 베트남 전쟁 파병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군복무를 거부한 사례 등이 속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국민 인권의식 조사’에 따르면 2005년과 2011년, 2016년 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응답은 각각 89.9%, 64.1%, 52.1%로 낮아지고 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는 응답은 같은기간 10.2%, 33.3%, 46.1%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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