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출 및 성추행' 45세 남성 구속영장
경찰이 인기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최초 유출한 혐의로 동호회 모집책 최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양예원의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촬영자들을 모집하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출 사진의 디지털 정보와 최 씨가 찍은 사진의 촬영 각도와 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최 씨를 최초 유포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최 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에 증거를 확보하자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42)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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