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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출 및 성추행' 45세 남성 구속영장


입력 2018.06.29 13:46 수정 2018.06.29 13:46        이한철 기자
경찰이 양예원 사진 유출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양예원 유튜브 동영상 캡처. 경찰이 양예원 사진 유출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양예원 유튜브 동영상 캡처.

경찰이 인기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최초 유출한 혐의로 동호회 모집책 최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양예원의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촬영자들을 모집하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출 사진의 디지털 정보와 최 씨가 찍은 사진의 촬영 각도와 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최 씨를 최초 유포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최 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에 증거를 확보하자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42)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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