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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정사업본부 펀드 판매 인가


입력 2018.06.27 11:34 수정 2018.06.27 11:34        부광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 허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우정사업본부는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 범위는 머니마켓펀드(MMF)와 국공채펀드, 주식편입비율 30%이하의 일부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가 전국망의 펀드 판매채널을 보유함에 따라 이를 통해 판매사 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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