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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앞둔 한국당 이군현 “차기 총선에 불출마”


입력 2018.06.26 18:25 수정 2018.06.26 18:27        황정민 기자

"한국당 발전을 위한 작은 몸부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선고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4선·경남 통영고성)은 26일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2020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치는 책임이다. 저부터 책임지는 자세가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건전 보수와 한국당의 발전을 위한 아주 작은 몸부림이라고 봐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다음달 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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