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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앞두고 ‘눈치보기’…실질적 효과 엇갈린 시각


입력 2018.06.26 15:13 수정 2018.06.26 15:33        원나래 기자

“증여·임대사업자 등록 증가할 듯”…세금 더 내고 시세차익 기대감도 여전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 토론회(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를 통해 드디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앞 모습.ⓒ연합뉴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 토론회(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를 통해 드디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앞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초안이 공개되면서 매도·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한층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 토론회(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출범 이후부터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따라서 재산세 등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의무자 모두에 대한 과세강화보다 사실상 부동산 과대보유자에 대한 세금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에 정책 목적이 집중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4가지 개편안이 제시됨에 따라 세수증세 효과와 시장파급의 경중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1가구 3주택자가 첫 집을 팔 때 최고 양도세율은 62%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되면서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절세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면서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번 보유세 개선안 관련해 정부 정책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압박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를 중과한데다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일대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반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조세저항은 있겠지만, 국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는 “강남 지역의 경우 세율보다 주택가격이 더 오르면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임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강남구 재건축의 경우 연간 시세 상승폭이 2~3억원은 훌쩍 넘는다”며 “보유세 개편안으로 인상된 세금을 낸다 해도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 만회하겠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세금 몇 십 만원이 무서워서(?) 급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대부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세 인상이 월세나 전세 인상으로 충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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