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농식품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7월 6일까지 연장


입력 2018.06.25 11:00 수정 2018.06.25 10:50        이소희 기자

태풍 대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회 추가 제공

태풍 대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회 추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20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7월 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푼부는 당초 가입기간이 6월 29일까지였으나 일부지역의 모내기가 7월 초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바쁜 영농활동으로 가입기간을 놓친 벼 농가들에게도 보험 가입기회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 피해), 화재를 보장하며, 특약으로 병충해 6종인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을 추가 보장한다.

지난해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대상에 추가해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에서 발생되는 병충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보험료율이 높은 안산·연천·태안·진도·나주 등 5개 시·군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됐으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초에 예기치 못한 이상저온으로 과수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면서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태풍 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1만7000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가뭄·호우 등으로 피해 입은 17만 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올해는 6월 22일 기준 10만6000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