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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방차 진로 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8.06.24 14:39 수정 2018.06.24 14:43        스팟뉴스팀
광주 북부소방서가 지난 21일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 북부소방서가 지난 21일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만~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 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차 운행시 앞 차량에 양보 의무 등을 방송을 통해 고지할 방침이다.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통해 위반 행위를 채증한 뒤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선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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